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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185조 대한민국 민법 185조는 물권의 종류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민법의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는 조항이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第185條(物權의 種類) 物權은 法律 또는 慣習法에 依하는 外에는 任意로 創設하지 못한다. 일본민법 제175조 (물권의 창설) 물권은 이 법률 기타 법률에 정한 것 이외에는 창설할 수 없다. 중국물권법 제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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