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KI
EDIT MODE
S1
# 대한민국 민법 제55조 대한민국 민법 제55조는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규정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Cancel
Save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