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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32조 대한민국 형법 제32조는 종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第32條(從犯) ① 他人의 犯罪를 幇助한 者는 從犯으로 處罰한다. ② 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일본형법 제63조(종범 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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