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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1조는 정정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401조(정정의 판결) 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第401條(訂正의 判決) ① 訂正의 判決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②訂正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決定으로 申請을 棄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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