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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의 행정 구역 이 문서는 일제강점기의 행정 구역에 대해서 다룬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으로 1910년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朝鮮総督府地方官官制, s:메이지 43년 칙령 제357호)를 공포, 다음날인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지방관관제(地方官官制, 융희 원년 칙령 제40호)와 한성부관제(漢城府官制, 융희 원년 칙령 제38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는 13개의 도를 두고 그 직원을 정한 것 이외의 대부분의 사항을 조선총독에게 위임한 것이 그 특징이다. 조선총독은 임시조치로서 한성부를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편입하고 아래에 나열한 것 이외의 도・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는 부령(메이지 43년 조선총독부령 제6호 및 제7호)을 공포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조치로서, 조선총독부는 각지의 실정을 조사하여 1914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부・군의 관할 구역, 4월 1일에 면의 관할 구역의 조정이 행해졌다. 이에 관해서는 부군면 통폐합과 아래의 문서를 참조. 이후 제령에 의한 입법을 통해 각급 기관의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그 성격은 일본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바꾸어 나갔다. 또한 조선인들의 독립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지방 자치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였는데, 크게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도(道)는 조선에 있어서 최상위 지방 행정 구역이다. 대한제국의 십삼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1945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에 의해 도의 장관은 관찰사(觀察使)에서 도장관(道長官)으로 고쳤다가, 1919년에 도지사(道知事)로 고쳤다. 헌병경찰이 폐지되면서 도지사가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920년 10월 1일, 아직 효력을 유지하던 대한제국 지방비법(地方費法, 융희 3년 법률 제12호)이 폐지되고 조선도지방비령(朝鮮道地方費令, 다이쇼 9년 제령 제15호)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도의 예산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도 평의회가 설치되었다. 1933년 4월 1일, 조선도지방비령이 폐지되고 도제(道制, 쇼와 5년 제령 제15호)가 시행,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도 평의회가 폐지되고 의결기관으로서 도회(道會)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도지사는 여전히 관선이었고, 도회 의원은 3분의 1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3분의 2만이 선거로 선출되었고, 이마저도 부회・읍회・면협의회 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도의 자치권은 상당히 제한되었다. 부(府)는 처음에는 대한제국의 부를 계승했다가, 1914년 3월 1일의 행정 구역 조정, 같은 해 4월 1일에 부제(府制, 다이쇼 2년 제령 제7호)가 시행됨에 따라 일본의 시(市)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 되었다. 부의 장관은 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부윤(府尹)이고, 부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부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처음 부제는 아래의 12개 지역에 시행되었다. 1931년 4월 1일, 부제가 개정(쇼와 5년 제령 제11호)되어, 부 협의회가 폐지되고 주민 직선의 의결기관인 부회가 설치되었다. 이로서 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일본의 시와 동등한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다. 부제는 최초 12개 이외에 아래의 10개 지역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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