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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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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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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 대한민국 민법 제262조는 물건의 공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第262條(物件의 共有) ① 物件이 持分에 依하여 數人의 所有로 된 때에는 共有로 한다. ②共有者의 持分은 均等한 것으로 推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