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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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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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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유기죄 사체유기죄(死體遺棄罪)는 죽은 사람의 몸(시체)·뼈(유골)·머리카락(유발)이나 관(棺) 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161조(사체등의 영득)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