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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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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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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82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82호는 2001년 11월 29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라크에 관한 결의 제986호(1995년), 제1284호(1999년), 제1352호, 제1360호(이상 2001년) 등 석유-식량 계획에 관한 이전의 모든 결의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이라크산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을 180일 더 연장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라크 정부가 결의 제687호(1991년)의 규정을 이행하고 전국에 구호 물자를 균등하게 배분할 때까지 이라크 국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2001년 12월 1일 00:01 동부 표준시(EST)를 기해 석유-식량 계획을 180일 동안 연장했다. 이사회는 이라크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및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은 기타 자원에 대한 모든 국가의 의무를 재확인했다. 또한 이라크가 이전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 협력해야 할 필요성과 결의안에 기초한 포괄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한 한 빨리 이라크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신청서 제출 및 수출 면허 발급에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결의 제1382호에 따라 이사회는 200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할 물품 검토 목록(결의안 부속서 I에 포함)을 채택했다.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결의안 부속서 II에 포함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물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진 후 제재 위원회와 유엔 감시 검증 사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결의안의 채택은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러시아의 정책이 미국 쪽으로 더 긴밀하게 조정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