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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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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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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윤호중(尹昊重, 1963년 3월 27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7·19·20·21·22대 국회의원이다. 제5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출생하여 가평초, 가평중을 나왔으며, 춘천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울대 재학 시절 인문대학보 지양의 편집장과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기도 하였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17대 총선과 19대 총선, 20대 총선,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4선의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국회 건설교통, 보건복지, 여성가족, 행정자치위원, 통일외교통상위원과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서민주거복지특별위 간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 환경노동위원, 국토교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거쳐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방위원,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간사로 정당활동을 시작하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국장을 지내고 당 부대변인도 맡았다. 국회에 진출한 후 당의 원내정책부대표, 대변인, 홍보기획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수석사무부총장을 거쳐 사무총장과 디지털소통본부장, 더불어성장본부장,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의 협상대표로 야5당연대를 성사시켰고,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단일화 협상에 참여했다. 2016년 8월 29일에는 추미애 대표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으며,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집권후 국정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으로서 21대 총선을 지휘, 180석의 승리를 이뤄냈다. 2021년 4월 176명 소속 국회의원중 104명의 지지로 원내대표에 피선되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사상 최다득표이기도 하다.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지휘하였다. 그후 1기 이재명 대표체제(2022-24년)에서 당 통일외교안보자문회의 의장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선선대위의 선대위원장에 이어 본선 당중앙선대위에서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승리를 이끌어냈다. 의원외교활동으로는 한일의원연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으며, 연맹의 사회문화위원장, 운영위원장, 간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문을 맡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한-아르메니아의원친선협회장, 21대 국회에서는 한-태국의원친선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2대 국회에서는 한-인도의원친선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윤호중은 AS대학교 법학과 3학년 피해자 K를 기관의 프락치라고 의심한 성명불상 학생 7, 8명이 피해자를 총학생장실로 동행하자 C, A 등과 함께 학교에 온 목적을 신문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했다. 198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윤호중을 지명수배했다고 발표했다. 1985년 6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1987년 7월 10일 특별복권되었다.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1995년 5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호중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죄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하였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5냔 3월 19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① 사업은 최종 조정된 면적(총 면적 806,649㎡,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785,765㎡)으로 추진할 것, ② 환경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환경부·서울시·구리시 3자 간에 지속 협의할 것, ③ 외국인이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대상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것, ④ 토지를 분양받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최소 3년 이상) 개발권 이양(토지 전매)이 불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⑥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것, ⑦ 상기 조건사항 이행 상황을 매 6개월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수정제시안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 조건부 의결만으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조건부 의결에 부가된 조건 사항들이 이행된 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윤호중은 2015년 3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4월 2일까지 구리시 수택1동 돌다리 사거리 등 구리시내 주요 도로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지역위원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첩하였다. 이로써 윤호중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17년 4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윤호중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였다.